당신의 사업을 지켜줄 믿음직한 변리사는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만날 수 있다. - p15 - |
변리사의 업무는 크게 보면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 출원 대리 업무, 심판소송 대리 업무, 포트폴리오 분석 등 다양한 분석 내지 컨설팅 업무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출원 업무의 비중이 가장 높다. - p17 - |
특허청 심사관은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을 검토하여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데, 대부분의 특허 출원은 일단 거절된다. 이는 권리범위를 얼마큼 가져갈 것인지 출원인과 특허청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된다. 변리사가 거절이유에 대해 얼마만큼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특허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특허의 질(quality)도 달라진다. 그래서 거절이유 대응은 명세서 작성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 - p17 - |
변리사는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포함해 특허 가치평가 등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좀 드물지만 특허 매입 · 매각과 같은 특허 거래를 대행하거나, 특허 라이선싱 프로그램 운영과 협상 등 특허 수익화를 대행하기도 한다. - p19 - |
특허 출원 업무의 본질은 출원서에 첨부할 명세서에 발명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권리범위를 적절히 설정하는 데 있다. 발명 아이디어를 단지 양식에 맞춰 간단히 정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발명 아이디어를 기초 삼아 다양한 변형 예도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구성과 동작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수 페이지 분량의 발명 아이디어는 이러한 작업을 거쳐 수십 페이지로 문서화 된다. 특허 출원 업무는 단순 정리가 아니라 창작 행위에 가깝다. - p21 - |
특허권자 입장이든 상대방 입장이든 특허 심판이나 소송을 수행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리사를 선임하라. 져도 상관없는 건이 아니라면. - p23 - |
변리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다 해준다고 생각하고 관여하지 않는 것은 변리사를 전문가로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중요한 사건을 방치하는 것이다. - p51 - |
전관 변리사든 전관 변호사든 전관예우는 클라이언트의 불안한 마음에 기생한 거품이 아닐까 생각한다. 전관에게 줄 수임료의 절반만 담당 변리사에게 더 줘도 아마 그 변리사는 미친 듯이 일할 것이다. - p61 - |
변리사를 직접 만나 발명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 변리사의 발명 이해 능력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송 이슈라면 반드시 변리사를 만나고 관련 경험이 얼마나 풍부한지 확인해야 한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경험이나 경력확인뿐만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게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임할 것 같은지도 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 처음에는 변리사를 꼭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를 권한다. - p69 - |
특허를 받았다는 것이 제품에 대해 자유로운 실시를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에 앞서 침해될 만한 특허가 없는지 조사해봐야 하는 이유다. - p158 - |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인증을 받으면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특허는 인증심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정책자금 한도 우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 p195 - |
특허 담보 대출은 기본적으로 특허를 가치평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대출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좋은 특허여야 가치평가액이 높게 나온다. 무늬만 특허로는 가치평가액이 높게 나올 수 없다. 좋은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 p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