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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 아내를 버리기 위한 핑계였던 '칠거지악'
    역사 이야기 2023. 3. 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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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cms.nculture.org/ceremonial/story/1652

    칠거지악?

     조선 사회에서 칠거지악은 이혼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였다. 칠거지악은 중국 고대에서부터 발전한 유학의 예교로 부인의 행실을 문제 삼는 일곱 가지 조항을 말한다. 첫째, 아내가 시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둘째,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셋째, 부정(不貞)을 저질렀을 때. 넷째, 질투가 심할 때. 다섯째, 나병이나 질병 등 불치의 유전병이 있을 때. 여섯때, 말이 많을 때. 일곱째, 도벽(盜癖)이 있을 때. 남편은 아내를 정당하게 내쫓을 수 있었다. 위에 해당하는 여자들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할 수 있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60402.22013190858

     

    조선시대의 이혼

     지금은 이혼이라는 용어로 통일되게 사용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이(離異)· 출처(出妻)· 휴기(休棄)· 종부가매(從夫嫁賣) 등 이혼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이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성을 띤 이혼의 형태라면, 출처나 휴기는 질거 등의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경우를 말한다.

     조선시대 이혼이라는 말을 '처를 내쫓는다'라는 의미의 출처라고 표현하거나 버린다는 의미의 휴기라고 표현한 것은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여자를 내쫓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 준다. 여성은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 이혼은 남편만이 요구할 수 있는 남성만의 특권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양반은 이혼이 어려웠다

     『예기(禮記)』에 "혼례란 두 성(姓)의 좋은 점을 합쳐 위로는 선조 제사를 받들고 이래로는 후손을 잇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조선시대 혼인이란 집안과 집안이 결합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양반가의 경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킬 때는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조선에서 이혼을 억제한 배경운 치국(治國)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유교에서 남녀 간의 결합을 모든 인간 관계의 뿌리로 여겨 국가의 토대를 이루는 최소 단위인 가정을 보호한 것이다. 또한 부계를 강조한 조선시대는 혈통에 대한 명확한 계보를 파악하기 위해 중혼(重婚)을 금지하고 일부일처를 옹호했다. 이외는 다른 각도에서 이혼을 억제한 데는 현실적인 이유도 존재했다. 이전 시대와 달리 양반 여성의 재혼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 남발될 경우 여성의 처지가 열악해지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양반 여성이 개가의 자유가 없듯이 양반 남성도 함부로 이혼할 수 없는 제약을 같이 둔 것이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alsn76&logNo=40204811634

     

    이혼은 어렵지만 소박은 쉬웠다

     이혼은 아니지만, 소박이라 하여 집안에서 별거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있었다. 소박에는 남편이 아내를 내쫓는 외소박과 반대로 부인이 남편을 내쫓는 내소박이 있는데,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시대에는 주로 남편에 의해 부인이 소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박은 행실이 나빠서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부인이 추녀일 경우가 많았다.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한 풍습이 빚어낸 불행인데, 이럴 경우 남편은 부인을 소박놓고 애 첩에 빠져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소박은 생이별이나 사별과 다름이 없어 소받맞은 아내들은 평생 뒷방차지 신세가 되어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늙어 가야 했다.

     

    https://m.blog.naver.com/vdream80/150182755666

     

    여자들의 마지막 안전장치 '삼불거'

     칠거지악은 악법 중의 악법이었지만, 이 악법에도 구제망은 있었다. 칠거의 사유로 남편은 아내를 소박할 수 있었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없었다. 특히 남녀 쌍방의 애정이 아닌 가문과 가문간의 결혼은 더욱 이혼이 어려웠다. 또 '삼불거'에 해당하는 여자라면 '칠거'에 드는 여자라고 해도 이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유교 윤리의 정서였다.

    조강지처는 버릴 수 없다
    부모의 3년 상을 같이 치른 아내는 버릴 수 없다
    늙고 의탁할 데 없는 여자는 버릴 수 없다

    삼불거는 부부간의 애정보다는 도의를 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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