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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한의 안전장치 '예금자 보호법'
    지식 창고 2022. 8. 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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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woorisavingsbank.com/category/deposit/AJSB_03_014.do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을 한 사람은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전성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261110045754

     

    1인당 5천만원

     예금자는 예금 전액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예금의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다. 만약 예금을 전액 보장해 줄 경우, 예금자들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살피기보다는 이자를 많이 주는 곳만을 찾아다니게 될 것이고 금융회사들은 이에 편승하여 고수익·고위엄의 불건전한 경영형태를 추구해서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금융회사나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를 막고 시장원리에 따른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https://blog.daum.net/loveacrc/3871

     

    만약 2억 원을 보장받고 싶다면?

     4인 가족일 경우 각자의 명의로 같은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면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최고 2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2억원을 5천만원씩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해서 예금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같은 금융회사의 본점과 지점 네 곳에 나누어 예금했다면 같은 금융회사의 본·지점의 예금은 합산되어 보호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원 밖에 보장받지 못한다.

     

    https://economiology.com/%EC%8B%A0%EC%9A%A9%ED%98%91%EB%8F%99%EC%A1%B0%ED%95%A9-%EC%98%88%EA%B8%88%EC%9E%90%EB%B3%B4%ED%98%B8%EA%B8%B0%EA%B8%88/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은행도 있다

     은행 · 증권회사 ·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만이 보호 대상이다. 농 · 수협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본·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예금보험에 가입하는 금융회사이므로 역시 보호대상이다. 그러나 투자신탁회사와 새마을금고, 파이낸스사, 신용협동조합, 농협 · 수협의 단위조합 등은 예금보호공사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농·수협의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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