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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솎아내다. 일본의 악습 '마비키'역사 이야기 2022. 4. 30. 07:00반응형
아이를 솎아내다
1930년대까지 일본에는 마비키라는 풍습이 있었다. 마비키의 사전적 의미는 '솎아낸다'지만, 현실에서는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이른바 '키울 아이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속아낸다(죽인다)'는 끔찍한 악습을 뜻한다.
일본의 전형적인 '마비키' 방법은 젖은 종이로 아기의 입과 코를 질식시키는 것이었다. 주로 희생되는 아이는 두번째 또는 세번째 아들이었다. 딸들은 결혼을 해서 출가하거나, 종업원, 매춘 여성으로 팔리거나, 게이샤가 되기 위해 떠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쌍둥이를 낳는 것은 야만적이고 불행한 것으로 인식되어 그 중 한 아이 또는 쌍둥이 모두를 솎아냈다고 한다.
풍족한 시대 가난한 서민
에도시대(도쿠가와 시대)는 일본애서 급격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다. 에도 막부는 사회 안정을 최고 국시(국민의 지지도가 높은 국가 이념이나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로 삼고 쇄국 정책을 펴 외부 세력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 시기 일본은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화들이 꽃을 피웠다.
일본의 권력은 천황이 아닌 막부와 사무라이들에게 있었다. 최고 권력자는 쇼군이었고 쇼군은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높은 세금을 걷어갔다. 생산량의 50%~70%가량을 나라에 바치던 서민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입'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인간이 아니었다
'효'를 중시하는 유교의 영향이 강했던 일본에서는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이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었다. 불교와 신도는 출산에 관련되는 것을 금기시하고 태아와 신생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없었다. 단지 아이가 태어나 무사히 한달을 넘기면 '하츠미야마이리'라는 통과 의례를 마침으로서 출산이 종료되고 인간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 전에는 어떠한 위해를 가하더라도 '인간'이 아니었기에, 죄라는 의식이 없었던 것이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
1908년 재정된 일본의 메이지 형법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범죄는 '존속 살인'으로 특례가 적용되어 일반 살인죄보다 매우 무거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부과 되었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범죄는 '상해 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일반 살인죄보다 오히려 가벼운 죄로 취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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