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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과부 업어가기 '보쌈 문화'여자 이야기 2021. 8. 30. 16:28반응형
시작은 과부 업어가기
조선시대에는 과부의 재가를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보쌈'이라는 비정상적인 결혼형태가 생겨났다. 보쌈혼은 과부의 재가가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묵인하던 혼인형태로, 일종의 약탈혼이었다. 재혼이 어려웠던 과부 보쌈이 일반적이었고, 과부 보쌈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 미리 말을 맞추고 하는 합의 보쌈과 아무런 약속없이 행해지는 강제 보쌈이 있었다. 그러나 과부만 업어가지는 않았고 처녀와 총각을 업어가기도 했다.
합의 보쌈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날에 보쌈이 이루어졌다. 남자 쪽에서 젊은이 3~5명이 보를 가지고 담을 남어가 보에 과부를 싸 가지고 도망나온다. 이때 과부의 집에서는 사람을 대기시켰다가 몽둥이를 들고 뒤쫓으며 '도둑이야! 사람을 잡아갔다!'라고 소리를 지른다. 이웃에 과부를 약탈 당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알리지 않으면 과부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한바탕 일을 치르고 나면 관가에 따로 알리지 않았고, 혹시 관가에서 알았다 하더라도 과부집에서 따로 고발하지 않으면 수색도 추궁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강제 보쌈
강제 보쌈은 품삵을 주거나 친한 친구를 동원해 5명 이상의 힘이 강한 남자들로 구성한다. 일부는 망을 보고 일부는 몽둥이나 낫, 곡괭이 같은 농기구를 들고 과부방으로 들어간다. 미리 가지고 간 보에 과부를 싸가지고 도망 나오는데, 만약 가족들이 뒤쫓는다면 방앗간이나 헛간으로 데러가 범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강제 보쌈을 한 경우에도 관가에 고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관가에 알려도 크게 다스리지 않았는데, 고을 수령은 자신의 고을 안에 노처녀나 노총각이 많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남자도 당했다
'보쌈'에는 여자집에서 외간 남자를 보에 싸서 잡아다가 강제로 동침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광해도 때 문인 유몽인이 지은「어유야담」에는 과거를 보러 서울에 왔다 기괴한 일을 겪은 선비 이야기가 있다. 인적이 끊긴 종로에서 장정 네 명에게 보쌈을 당한 일이다. 어딘지도 모르게 끌려가 예쁜 여인과 동침할 수밖에 없었던 선비는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어 다시 과거를 보러 한양에 와 밤마다 종로를 서성였다고 한다.
남자보쌈의 목적 중 하나는 처녀의 액운을 막는 데 있었다. 과부가 될 팔자라는 점괘를 받은 처녀들의 부모들이 이런 일을 자행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자기 딸이 과부가 되는 일을 막고자 낯선 총각을 보쌈해 모의결혼을 시킴으로써, 미래의 진짜 사위가 받게 될 '일찍 죽을 운명'을 낯선 총각에게 떠넘기기 위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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